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보관과 사용방법은 법령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 법령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조건의 공동주택은 건축주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관리소장 등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사용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원래 용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는 아파트내 헬스장 등의 임대수입이 생기면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그 돈을 사용할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서면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있어야 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이 돈을 보관합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임대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골프장과 헬스장 운영자들을 내보내면서 인수비용으로 7000만원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일로 A와 B는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를 위반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정해진 요건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A와 B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서 편법적으로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A와 B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A와 B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2심 결론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도 없었고 입주자들의 결의를 거쳤는데도, 규약 등에 정해진 대로 보관하지 않고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형법상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공용자금의 회계와 관련된 집행은 항상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투어보는 것이 결론을 바꿀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한테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당내경선도 공무원한테 금지되는 '선거'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당의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 갑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마찬가지이므로, 갑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도4075판결).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자 중에서 현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 현직공무원인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고 공직선거법 등은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선 후에도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엄격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쳬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에,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호). 


즉, 국가공무원은 특정인 등을 지지하라고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도 동일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내경선도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포함)한테 금지되는 '선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선거관련 행위가 반드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거나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행위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법령은 해석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 법개정을 자주 하고 법문 자체도 준용규정이 많아서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은 아닌지 여부가 상대편이나 당사자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가 의견인가 구별할 때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도17237).

 

 

또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정도의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011도6904).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여름 저녁 7시 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동네 주민 3명 등이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이어서 A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88).

 

 

물론 A에게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A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네 주민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친고죄이므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입증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작성자는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타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받은 쪽지의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글을 재차 게시함으로써 모욕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행위를 적시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평가,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전지법 2014노2096). 



실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경우 무죄라고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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