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꼭 형사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면 마지막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둘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의 재정상황, 환경, 거짓말의 내용, 변제기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2016도12460).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못하면 무고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역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잘 수집하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약속했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편취의 고의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래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소한다면 적합한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면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자와 돈을 빌린 자 모두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죄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쉽게 말해서 타인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자는 사기죄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린 자는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분명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회수를 제대로 못했거나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못 갚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음에 분명히 돈을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2도14516, 2015도18555 등)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2001도202, 2015도18555 등).



사기죄에서 정상참작을 위한 요소로 합의를 하였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는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큰 액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은 불리한 증거를 하나하나 모두 탄핵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 많은 증거 중에서 유불리를 가려내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공개명령, 그 기간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지명령이라고 합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공개명령만 가능)






2.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내용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법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 고지정보 

①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공개정보 

② 전출하는 경우: 공개정보와 전출 정보 



3. 공개기간 및 고지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벌금: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 (다수의 실무례) 

- 고지기간은 공개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실무) 



4. 고지정보를 받는 자 

- 고지대상 범죄를 범한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각 법률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의 장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개·고지명령 면제 

-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의 기본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11도14676) 



공개·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보다 더욱 범죄를 저지른 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한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정을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임회사 넥슨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의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뉴스 전문입니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82842

 

진경준 '120억 대박' 무죄 확정…징역 4년 실형

게임회사 넥슨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의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감 몰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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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이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 죄를 범한 경우



2. 등록해야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서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3. 등록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제출

-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



4. 출입국 시 신고의무

-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



5. 등록기간

- 2016. 12. 20.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차등화 됨 

-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 3년 이하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6.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가 도입

-  개정 전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나, 2017. 6. 21. 시행으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7.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  위 개정으로등록대상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 등록기간 별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면제를 신청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등록을 면제



성범죄의 부수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은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신상등록 제도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일부 제한하고,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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