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공개명령, 그 기간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지명령이라고 합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공개명령만 가능)






2.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내용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법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 고지정보 

①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공개정보 

② 전출하는 경우: 공개정보와 전출 정보 



3. 공개기간 및 고지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벌금: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 (다수의 실무례) 

- 고지기간은 공개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실무) 



4. 고지정보를 받는 자 

- 고지대상 범죄를 범한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각 법률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의 장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개·고지명령 면제 

-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의 기본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11도14676) 



공개·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보다 더욱 범죄를 저지른 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한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정을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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