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이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 죄를 범한 경우
2. 등록해야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서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3. 등록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제출
-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
4. 출입국 시 신고의무
-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
5. 등록기간
- 2016. 12. 20.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차등화 됨
-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 3년 이하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6.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가 도입
- 개정 전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나, 2017. 6. 21. 시행으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7.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 위 개정으로등록대상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 등록기간 별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면제를 신청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등록을 면제
성범죄의 부수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은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신상등록 제도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일부 제한하고,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와 부수처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0) | 2018.05.12 |
---|---|
[MBN 뉴스 인터뷰] 진경준 '120억 대박' 무죄 확정…징역 4년 실형 (0) | 2018.05.12 |
[MBN뉴스 인터뷰] '120억 횡령' 다스 여직원 처벌 위기...입 열까 (0) | 2018.05.11 |
[성범죄와 성희롱] 기습추행 vs. 성희롱 (0) | 2018.05.11 |
[성범죄와 강제추행] 기습추행 인정기준 (0) |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