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이란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기습추행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통하여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를 만지는지 신체 부위에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고 추행을 인정하고, 심지어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성희롱과의 구별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성희롱도 잘못된 행동이므로 성희롱을 하는 것도 안되지만 성희롱에 불과한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둘의 구별은 꼭 필요합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징계처분 등, 피해자와 민사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지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골프장 직원인데,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졌는데,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는, A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태도, A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성희롱 등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의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른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1고합686판결).
위 판결에서 명시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성희롱과 형사상 처벌받는 강제추행의 구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즉, '타인의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민사책임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책임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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