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로서 유리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A는 만 13세 겨울과 만 14세 봄에 강간을 당하였고, 피해자 B는 만 14세 여름과 초가을에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A와 B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여동생과 제수 등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피고인에 대한 합의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A와 B의 합의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와 B의 합의 및 탄원서, 즉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 판단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0도561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해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 유무가 더욱 다투어집니다.
재판부나 검찰측 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내서 심문하는 것이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효력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즉,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끝까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 A와 B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여동생과 제수 등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피고인에 대한 합의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A와 B의 합의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와 B의 합의 및 탄원서, 즉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 판단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0도561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해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 유무가 더욱 다투어집니다.
재판부나 검찰측 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내서 심문하는 것이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효력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즉,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끝까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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