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몰카범'이라고 하는데 처벌의 정도는 위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란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 등을 한다면 그 압수물은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몰카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6고단 2563).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A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A가 촬영한 스마트폰은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후에 임의제출 받은 A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영장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인 스마트폰이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와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경사 계급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물을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후에 영장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만약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와 휴대폰 초기화 (1) | 2018.05.10 |
---|---|
[성추행무죄]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인 경우 (0) | 2018.05.09 |
[성범죄 처벌] 성추행 합의 못하면 실형 구속 피하기 어렵다 (0) | 2018.05.09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0) | 2018.05.09 |
[인터뷰]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확정 (0)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