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진행 과정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즉,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처벌에서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체감상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 진술 외에는 증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지지 않았고,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어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는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나 학원의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사건마다 추행 기간과 추행 행태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못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반면, 제자 5명 이상에 대해 20회 이상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무죄라면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는 카톡이나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가 모두 남게 되어, 나중에 무죄 주장을 할 때 아주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인 의미의 합의 시도도 일단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만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당황하여 처음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이것은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여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의자 측에서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피의자 측의 합의 시도와 처벌불원의사 확인서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나 피의자로 관여가 된 경우에는 피해의 정당한 배상을 받거나 자신의 행동을 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고, 향후 나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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