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1. M B N 뉴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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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1.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 사건은 엄마가 3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인데, 4년이 선고된 것은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권고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엄마가 지능이 조금 낮고, 형부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은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형부의 성폭행 때문에 아이를 세명이나 출산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79892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확정

세 살짜리 아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죄치고는 형량이 낮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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