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탁물건매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신탁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최근의 입장은 신탁재산의 공급의 주체를 수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귀속자이므로 위탁자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판례의 변경으로 실무상 업무처리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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