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꼭 형사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면 마지막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둘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의 재정상황, 환경, 거짓말의 내용, 변제기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2016도12460).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못하면 무고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역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잘 수집하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약속했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편취의 고의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래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소한다면 적합한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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