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면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자와 돈을 빌린 자 모두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죄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쉽게 말해서 타인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자는 사기죄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린 자는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분명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회수를 제대로 못했거나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못 갚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음에 분명히 돈을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2도14516, 2015도18555 등)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2001도202, 2015도18555 등).



사기죄에서 정상참작을 위한 요소로 합의를 하였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는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큰 액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은 불리한 증거를 하나하나 모두 탄핵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 많은 증거 중에서 유불리를 가려내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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