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모습은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행, 협박을 먼저 하고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추행의 법리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습추행 법리를 통하여 강제추행죄 성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17세의 피해자를 보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외진 곳에 이르자 A가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안에서 2심은 기습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기습추행을 인정하여, A에게 강제추행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안에서는 A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지만, 대법원은 A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5도 6980).
기습추행을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모두 강제추행으로 포섭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습추행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추행행위이거나 성희롱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