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인데, 휴대폰으로 타인, 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입니다.

길가나 식당, 지하철, 헬스장 등에서 여자들의 뒷모습, 옆모습을 몰래 찍는 행위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화장실,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까지 태양도 무척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성범죄의 한 종류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들키면 당황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행위가 적발되자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의 A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한테 발각되자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징역 5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17고단2243).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인 B는 편의점 아르바이생인데, 자신의 발등 위에 폰을 놓고 휴대폰의 셀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서 계산을 하는 여자 손님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B는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압수 당할 때 몰래 이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 정상 관계도 고려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을 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6고단336).

두 사안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였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기관의 의외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모든 내용이 수사 기록으로 편철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이 위 사안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장소 주변 CCTV,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통화, 문자 및 카톡 내역 등이 보통 증거로 제출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안 했는데, 안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발생 시각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였던 강제추행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2017노352).

피고인 A는 밤 11시경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갑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고 같이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1시 경 집에 가려는 피해자 갑한테 피고인 A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같이 A의 집 근처까지 갔고, 다시 갑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A는 피해자 갑을 데리고 A의 오피스텔 안에 들어왔습니다. A는 새벽 3시에 집에 가려는 피해자 갑을 못 가게 하였고, 아침 10시경 A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 갑이 일어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갑에게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 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위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입니다. 위 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먼저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 메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행위와 그 직전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전형적으로 보일법한 행위, 이를테면, 가해자에 대한 항의나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주변에 대한 도움 요청 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잘 탄핵하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검찰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하나하나 탄핵하고, 공소사실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몰카범'이라고 하는데 처벌의 정도는 위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란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 등을 한다면 그 압수물은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몰카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6고단 2563).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A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A가 촬영한 스마트폰은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후에 임의제출 받은 A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영장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인 스마트폰이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와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경사 계급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물을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후에 영장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만약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진행 과정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즉,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처벌에서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체감상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 진술 외에는 증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지지 않았고,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어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는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나 학원의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사건마다 추행 기간과 추행 행태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못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반면, 제자 5명 이상에 대해 20회 이상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무죄라면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는 카톡이나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가 모두 남게 되어, 나중에 무죄 주장을 할 때 아주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인 의미의 합의 시도도 일단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만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당황하여 처음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이것은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여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의자 측에서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피의자 측의 합의 시도와 처벌불원의사 확인서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나 피의자로 관여가 된 경우에는 피해의 정당한 배상을 받거나 자신의 행동을 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고, 향후 나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처벌도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일단 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달리,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 조언을 구할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하여 방법을 찾거나 변호사 선임도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혹시 위에 해당하는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그건 각자의 선택이나, 성범죄 사건은 특히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남자인경우,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를 재판에 불러 성범죄가 진짜 있었는지 

추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합의를 진행할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은 어렵고 변호인을 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 변호사가 재판에서 여자 피해자에게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반대 입장에서 공격하는 모습은 증인신문의 성격상 공격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고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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