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인데, 휴대폰으로 타인, 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입니다.
길가나 식당, 지하철, 헬스장 등에서 여자들의 뒷모습, 옆모습을 몰래 찍는 행위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화장실,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까지 태양도 무척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성범죄의 한 종류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들키면 당황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행위가 적발되자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의 A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한테 발각되자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징역 5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17고단2243).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인 B는 편의점 아르바이생인데, 자신의 발등 위에 폰을 놓고 휴대폰의 셀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서 계산을 하는 여자 손님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B는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압수 당할 때 몰래 이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 정상 관계도 고려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을 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6고단336).
두 사안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였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기관의 의외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모든 내용이 수사 기록으로 편철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이 위 사안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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