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장대여 혹은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통장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별 생각없이 대여했다가 피의자가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커진 것입니다.
아래에서 헌재 결정요지를 소개합니다(2017헌마137).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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