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영장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압수된 물건의 소유자와 압수 당시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한 경우에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2015도10648).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갑이 발송한 이메일을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포털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포털회사에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압수된 이메일에 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여러 포털업체에 팩스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보내고, 이메일을 압수할 때는 직원이 직접 가서 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취득하였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의 경우에는 영장사본만 팩스로 보내고, 영장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한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유죄를 입증할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으로 당사자가 혼자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치밀하게 다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이름도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 피싱입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 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인데, 문자 메세지에 인터넷 주소를 같이 보내서, 피해자가 그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결국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의 피해 유형을 보면 최근에는 소액결제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 공인인증서 등까지 탈취하고 있습니다.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 진짜 사이트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해킹 방식으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에도 이체거래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 위·변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전자금융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방법은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구체적인 태양이 무척 다양하므로 해결 방법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만을 다루겠습니다.



범인이 아직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는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신청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 후 14일내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해자통지를 하고, 은행은 피해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범인이 돈을 인출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금융기관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하려면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접근매체의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을 전부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구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 된다면,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방조범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했다면 범죄가 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구조상 피해자가 범인의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해야할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대여했거나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양도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무죄라고 보고 있습니다(2017도3045).



원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죄와 함께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을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돈을 범인이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보관할 의무가 보이스피싱범죄의 범인에게는 없습니다. 



즉, 범인이 그 돈을 인출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미 성립한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따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횡령죄로 기소해도 횡령죄는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는 무죄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역시 무죄입니다. 이는 방조범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혐의가 횡령죄입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와 신임관계가 있는지, 피의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횡령죄의 의심을 받고 있다면, 법리상 다툴 여지는 없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임해야 억울하게 유죄를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장 등에서는 돈을 입금해야 할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데.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카드나 계좌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라는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금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통장의 양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2016도8957).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월 300만원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은 대기업의 감세를 해주는 회사 관계자인데, A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A는 갑과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을을 만나서 A가 직접 A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을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인출한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을로 하여금 A의 통장에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과 A의 신분증을 을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을에게 A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을로 하여금 A 통장의 계좌번호를 촬영케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라고 설명하면서,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즉,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계좌번호 양도 등으로 그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거나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리상 다투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대여행위, 계좌 대여행위 등입니다.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규제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대가를 받고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만 처벌되었다면, 현재는 법 개정으로 아직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받기로 약속 하고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만큼 카드 대여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지만, 카드의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카드 대여 행위는 무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출 광고를 보고 갑에게 연락을 하였고, 갑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A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갑은 A에게 거래 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받은 돈은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은행 두 곳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현금카드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갑에게 대출 실행 시까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A가 갑에게 카드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처럼 카드의 무상 대여 행위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피고인이 대출회사 상담원을 가장한 사람의 말에 속에서 7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송부해 준 경우에도 '양도' 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금카드 및 계좌 대여 행위와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더 정교해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속아서 현금카드, 체크카드나 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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