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하거나,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민법상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은 민법상 유언서를 작성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신탁을 통해서도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신탁을 통해서 상속을 하면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유언 방식 외에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하고 유산의 분배 및 관리를 신탁회사가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신탁을 통한 상속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언신탁이란 표현 그대로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유언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유언에 대한 민법상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사후신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언신탁은 법리상 상정해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자의 생전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은행 등에서 사용되는 유언신탁상품이란, 생전에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해주고, 유언집행의 위임을 받아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며(민법상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유언장 보관 및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과 유산분배 등의 사후관리업무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학문상 의미의 유언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기 전에도 유언신탁은 유효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유언자의 생전 재산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상 유언신탁은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