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유언신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자, 즉 위탁자의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가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후에 신탁재산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었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직까지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 또는 민법상 기존 유언방식보다 이용에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유언신탁과 기존 유언방식에 의하면 민법상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른 유언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생전에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탁자의 사망 후에도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미리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은 그 활용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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