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7조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은, 수탁자의 임무 종료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릐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권자 중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채권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액수보다 낮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채권자들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의 대립여부를 판단하는 당사자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아닌 신탁의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수탁자와 이해가 상반되어 대립되더라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사안이 많지 않아서 관련 판례나 실무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이익과 의도를 도외시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탁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많지 않지만, 실무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부동산 신탁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해버리고 나면, 사후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입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재산 검증을 한다고 광고해놓고 재산 검증을 제대로 안했고, 신원 검증도 안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재산 검증은 등기를 확인하고 재산 20~30억 원 상당의 남성을 소개한다고 여성 회원한테 말했습니다. 그 후 여성회원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남성이 신원과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성이 속인 사실을 살펴보면, 

 

신원과 관련해서 이혼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실형전과도 있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당시에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도, 10억 원 재산과 2억 원 연봉을 속이고 가입을 한 것입니다. 

 

즉, 결혼정보회사도 남성이 재산과 신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검증한 상대를 소개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재산 검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재산과 신원에 대해서, 남성의 말만 그대로 믿고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남성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남성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이런 의심스런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재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신원검증과 관련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전과조회나 이혼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수 밖에 없고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성은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의 검증을 제대로 안한 책임(채무불이행)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모두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경위, 결혼정보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9519). 

 

 

결혼정보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업체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업체들이 하는 광고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철저히 검증된 상대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주된 광고입니다. 광고만 믿고 업체에 가입해서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대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나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신탁을 해버리면 신탁재산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책임재산에서 신탁재산을 빼기 위하여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신탁법 22조 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해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신탁 전에 압류를 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란, 신탁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권리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분양계약이라면 그 분양계약상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라면, 그 권리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위탁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이 신탁법상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위탁자는 원고로서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고,

 

피고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을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2018. 2. 28.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국세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 등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반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자가 아닌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을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배당 전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되는 것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등 신탁재산 밖에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연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일부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부담한 채무와 공동사업자로서 보유하는 사업상 권리를 모두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위 권리를 양수한 자(원고)가 사업상 권리를 이전받은 시기(2012년 경)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산세 포함) 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참고 

 

현행 지방법세(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69호, 시행 2021.1.1.) 

 

제7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

 


 

이 사안에서 원고(일부 위탁자의 채무와 사업상 권리를 양수한 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2012년 경에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기 전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채권자(은행)에 대한 채무(위탁자 지위 이전시 인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공유지분 명의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던 2012년에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승소하였으나, 2심과 3심은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먼저, 구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두6761판결, 2012두28414판결 등).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됩니다(2010다84246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원고가 2012년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2015년에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지방세법 7조 15항), 이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탁과 관련해서 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모두 찾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고 법령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 3. 25.부터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불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하는 주요 항목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있는지 여부,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신고절차 및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절차는,
신고서 접수(금융정보분석원)-> 신고심사 의뢰(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신고요건 심사(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검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여부 통지, 공고(금융정보분석원)

 

2)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공서 방문과 인터넷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신처 및 문서 제목을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를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후 수리기간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요건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 불수리 사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7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7③2.)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금융관련 법률 위반
 (§7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4)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7③3. 및 영§12조의2 ③)
확인서(붙임3)
제출서류 등 확인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7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조회 결과
확인서(붙임3)

 

4. 신고서류

 

다음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방법
신고서 내용 신고인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 신고서상 또는 첨부서류 형태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관련
  정관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공증받은 의사록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  확인서(붙임3)
 
기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 서류 점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요건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을 검증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취득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6.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7.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는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 등기임원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 신고 유지 요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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