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는 세금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탁계약서 조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세금 등을 우선수익자 보다 우선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수록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정산순서는 신탁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신탁회사가 정산순서를 위반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였다면, 잘못 정산된 금액만큼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탁수익금을 가압류나 압류한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정산받는 신탁수익금은 가장 후순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탁회사가 선순위로 잘 못 정산한만큼 위탁자는 수익금을 정산을 덜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도 채권을 그만큼 못받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 부과된 당해세가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되는 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판례는 신탁계약서에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 개별 사건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것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에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의 신탁회사에 대하여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2017다269862 판결).
따라서 만약 신탁회사가 위탁자가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는 당해세 상당을 우선하여 정산해버린다면 그것은 신탁계약서의 정산순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수익금이 감소되고 그 감소된만큼 후순위자가 정산을 못 받게 되므로 후순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을 정산하면 신탁사무가 완료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탁수익금 정산은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신탁수익금을 정산받으려고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신탁구조에 참여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수익금 정산순서에 신탁계약 위반이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배분금]
【판결요지】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제28조 제3항 제5호에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을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신탁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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