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3. 25.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죠.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해당 기준을 보고,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매도·매수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는 가장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된 예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시: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

(예시: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된 게시판만 운영하고,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됩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등 하드웨서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준비 서류를 갖춰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리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배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참조

 

 

21091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중고자동차매매 상생협력법.hwp
0.02MB

자동차 제조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진출을 2030년까지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2021년 3월 25일 발의되었다.  

 

해당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자동차 제조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진입을 10년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규제가 적법·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1. 먼저 이 법률안을 제정한 주요 목적인 제조업자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이하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이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제작·수입자

  2. 제1호의 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회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은 자동차매매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화물운송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부수 자동차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행위

  2. 부수 자동차 사업에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8조(규제의 유효기간 및 재검토기한) ① 제7조제1항의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위 법률안 7조 1항, 8조 1항에 따라서 자동차 제작·수입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전면 금지된다.

 

즉, 현대·기아차는 7조 2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직접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 

 

7조의 제목을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7조 1항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겸직금지' 규정이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률안도 7조 1항에서 제조업자의 중고차매매업을 모두 금지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1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다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 이 법률안을 제정한 또 다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4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5년마다 중고차 매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한데, 위원회에 관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5조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중고자동차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살펴보면,

 

5조 3항

 

1호, 2호에서는 관련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기만 하면 위원자격이 있다.

 

3호는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 어떤 분야에서 최소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몇 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도 결여되어 있다. 

 

4호도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차관이 추천하기만 하면 위원이 가능하므로 3호에 대한 비판에다가 차관을 통한 소위 낙하산 지명도 가능하다는 비판도 더해진다.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주요 목적이 중고차 매매업산업 육성인데, 그것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이렇다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지 의문이 있다. 

 

 

3. 자동차 제조·수입자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맞는지도 의문이 있다.

 

제안 이유에서, 중고자 매매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관련 산업은 성장, 발전이 더디다고 평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해서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중고차 매매건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하여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시설이나 규모, 운영 형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매매건수에 비례하여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지, 자동차 제조·수입자의 중고차 매매산업 진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판단한 것이 관련 산업 등이 발전하기 못한 원인에 해당한다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한 경쟁을 통해(결국 이 경쟁을 어떤 식으로 실현할지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중고차의 품질과 중고차 매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아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진입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 규제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놓고 본질을 비켜가는 방법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규제 법률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의자: 조정훈ㆍ김민철ㆍ최승재황운하ㆍ배진교ㆍ류호정박덕흠ㆍ강은미ㆍ이규민이동주ㆍ김주영ㆍ심상정최형두ㆍ엄태영ㆍ김상훈강민정 의원(16인)  (이상 호칭 생략)

 

 

 

 

 

 

 

 

 

 

 

 

*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보관, 관리,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중 핵심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입니다.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영위하는데 법상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특금법령에 따라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대상이 중요하겠죠.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시행 전부터 가장자산업무를 하던 기존 사업자와 신규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신설 사업자 모두 신고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즉, 2021. 3. 25.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6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2021. 3. 25.부터 2021. 9. 24.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수리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것

3.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

 

각 수리요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금법 시행령에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류와 신고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한 후, 직접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FIU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FIU가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공고합니다. 

 

 

4.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는지 신고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 기초가 되었던 수리요건에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 후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의 규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신고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인지 수리요건 등에 대해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여부를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다거나 신고서를 무작정 제출해서 수리가 거부되거나 보완요구를 받기 전에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21. 3. 25.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률(특금법이라고도 부릅니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를 뜻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처음으로 법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법에서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이런 것들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인정안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게임아이템이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요.

 

 

가상자산의 개념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일정한 행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이 있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바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특금금융정보법과 관련법령에 들어간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법적 규제없이 가상자산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한 정보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제공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은행 등)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이 1) 계좌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3) 현금 환산금액이 100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여된 의무인 것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고객의 신원을 빨리 파악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의 고객은 개인도 있고 법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법인 등의 신원확인은 내용이 다르겠죠.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신원확인은 무엇이고 검증은 또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 개인 고객 신원확인

 

고객의 신원확인이란, 금융회사가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고객이 예금계좌신청서 등에 신원확인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고, 일반인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여권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할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과금 영수증 같은 추가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원정보의 대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에 가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때 나의 신원정보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실제소유자'의 개념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거래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실제소유자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실명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상으로도 실명거래가 의무이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추가정보, 예를 들면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 직업,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신원확인사항을 검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3. 개인 고객 신원확인 검증

 

검증이란,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낮은 일반인은 신원확인을 하면 그게 검증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검증인데, 주민등록증이 위조나 변조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검증도 마친 것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그게 검증도 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학생이거나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에 대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