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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진출을 2030년까지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2021년 3월 25일 발의되었다.  

 

해당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자동차 제조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진입을 10년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규제가 적법·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1. 먼저 이 법률안을 제정한 주요 목적인 제조업자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이하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이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제작·수입자

  2. 제1호의 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회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은 자동차매매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화물운송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부수 자동차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행위

  2. 부수 자동차 사업에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8조(규제의 유효기간 및 재검토기한) ① 제7조제1항의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위 법률안 7조 1항, 8조 1항에 따라서 자동차 제작·수입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전면 금지된다.

 

즉, 현대·기아차는 7조 2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직접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 

 

7조의 제목을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7조 1항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겸직금지' 규정이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률안도 7조 1항에서 제조업자의 중고차매매업을 모두 금지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1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다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 이 법률안을 제정한 또 다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4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5년마다 중고차 매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한데, 위원회에 관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5조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중고자동차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살펴보면,

 

5조 3항

 

1호, 2호에서는 관련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기만 하면 위원자격이 있다.

 

3호는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 어떤 분야에서 최소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몇 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도 결여되어 있다. 

 

4호도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차관이 추천하기만 하면 위원이 가능하므로 3호에 대한 비판에다가 차관을 통한 소위 낙하산 지명도 가능하다는 비판도 더해진다.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주요 목적이 중고차 매매업산업 육성인데, 그것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이렇다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지 의문이 있다. 

 

 

3. 자동차 제조·수입자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맞는지도 의문이 있다.

 

제안 이유에서, 중고자 매매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관련 산업은 성장, 발전이 더디다고 평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해서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중고차 매매건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하여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시설이나 규모, 운영 형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매매건수에 비례하여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지, 자동차 제조·수입자의 중고차 매매산업 진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판단한 것이 관련 산업 등이 발전하기 못한 원인에 해당한다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한 경쟁을 통해(결국 이 경쟁을 어떤 식으로 실현할지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중고차의 품질과 중고차 매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아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진입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 규제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놓고 본질을 비켜가는 방법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규제 법률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의자: 조정훈ㆍ김민철ㆍ최승재황운하ㆍ배진교ㆍ류호정박덕흠ㆍ강은미ㆍ이규민이동주ㆍ김주영ㆍ심상정최형두ㆍ엄태영ㆍ김상훈강민정 의원(16인)  (이상 호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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