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약사법은 마약법 등과는 달리 금지의 대상인 판매행위와 별도의 행위개념으로 취득행위를 구분한 것은 아니며,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동 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나 판매 등으로 예시되는 약사 등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취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등 참조).
한편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부동산이 공매가 되었다는 것은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이 대표적인 처분사유죠.
신탁부동산이 공매되면 공매대금이 낙찰되고 신탁계약서에 따라 정산이 되는데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사가 가장 먼저 받아가는데,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 세금 등을 모두 낙찰대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부터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관계인들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받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위탁자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먼저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정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를 찾아봐야 하는건데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수익자가 배당받을 권리에 가압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우선수익채권을 양도받는 등 우선수익자가 받을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공매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보전조치를 취해놓는데요. 그러나 보전조치를 해놔도 실제 채권을 추심받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로 처분하면 시가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대금으로 선순위자가 정산받고 나면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고, 대물변제 받는 방식도 논의를 해두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놓는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채무자가 신탁관계인인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방법,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 계약자지위를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를 해놓는게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