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 순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자체 조례

 

* 종류

 

1. 택지조성: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2. 건설: 주택법, 건축법

 

3.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4.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용어정리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주 사업주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

 

* 37조 후단 경합범 기준: 4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약사법은 마약법 등과는 달리 금지의 대상인 판매행위와 별도의 행위개념으로 취득행위를 구분한 것은 아니며,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동 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나 판매 등으로 예시되는 약사 등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취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서 집합건물 관련하여 주체와 절차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 구분소유관계 성립시 자동구성, 구분소유자, 집합건물법 제23조

 

- 관리인: 관리단 대표 1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선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24조

 

-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수행자, 자치관리:관리단이 직접고용/ 위탁관리:관리단과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원 파견

 

- 관리단집회(총회): 정기-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시: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5이상 요구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31,32,33조

 

-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5이상 또는 관리인이 청구, 구분소유자(위원 피선거권 결격사유 존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 관리규약: 자치법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이상 의결정족수, 규약없으면 집합건물법 적용,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보다 우선 적용

 

 

*관리단집회 절차

 

- 관리단집회 소집요구권자: 관리인, 구분소유자1/5(관리인이 불응시 법원에 개최청구) 또는 시행사

 

- 집회 절차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총회목적, 안건, 의결권 행사방법 등 집합건물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통지, 관리규약 제개정이 안건인 경우 제개정안 첨부해서 통지)

-> 위임장 작성 및 송달(위임내용, 위임범위, 위임을 하는 집회를 명시)

-> 관리단집회 개최

-> 집회 진행(집회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취)

-> 의사록 작성(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 등을 받음)

-> 총회결과 보고

 

https://openab.seoul.go.kr/apt/mvn/management_group.do

 

https://openab.seoul.go.kr/apt/mvn/management_group.do

목적 - 관리단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다방면으로 지원 지원대상 -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 ∙ 개정 등 추진 중인 집합건물 지원내용 -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 진행방법 자문 및 소집비용 지원 - 관리규약 제∙개정 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적용 등 적정성 자문 - 관리사무 케어(진단-컨설팅-개선) 지원 (※ 관리사무 케어 지원 대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해야함) - 법률자문 - 입주민 교육지원

openab.seoul.go.kr

 

신탁부동산이 공매가 되었다는 것은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이 대표적인 처분사유죠.

 

 

신탁부동산이 공매되면 공매대금이 낙찰되고 신탁계약서에 따라 정산이 되는데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사가 가장 먼저 받아가는데,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 세금 등을 모두 낙찰대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부터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관계인들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받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위탁자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먼저 우선수익자의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정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를 찾아봐야 하는건데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수익자가 배당받을 권리에 가압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우선수익채권을 양도받는 등 우선수익자가 받을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공매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보전조치를 취해놓는데요. 그러나 보전조치를 해놔도 실제 채권을 추심받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로 처분하면 시가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대금으로 선순위자가 정산받고 나면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고, 대물변제 받는 방식도 논의를 해두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놓는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채무자가 신탁관계인인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방법,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 계약자지위를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를 해놓는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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