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8. 선고 2017두67810]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일부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부담한 채무와 공동사업자로서 보유하는 사업상 권리를 모두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위 권리를 양수한 자(원고)가 사업상 권리를 이전받은 시기(2012년 경)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산세 포함) 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참고 

 

현행 지방법세(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69호, 시행 2021.1.1.) 

 

제7조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

 


 

이 사안에서 원고(일부 위탁자의 채무와 사업상 권리를 양수한 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2012년 경에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기 전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채권자(은행)에 대한 채무(위탁자 지위 이전시 인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공유지분 명의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던 2012년에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승소하였으나, 2심과 3심은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먼저, 구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두6761판결, 2012두28414판결 등).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됩니다(2010다84246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원고가 2012년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2015년에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지방세법 7조 15항), 이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탁과 관련해서 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모두 찾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고 법령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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