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7조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은, 수탁자의 임무 종료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릐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권자 중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채권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액수보다 낮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채권자들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의 대립여부를 판단하는 당사자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아닌 신탁의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수탁자와 이해가 상반되어 대립되더라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사안이 많지 않아서 관련 판례나 실무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이익과 의도를 도외시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탁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많지 않지만, 실무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부동산 신탁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해버리고 나면, 사후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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