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신탁을 해버리면 신탁재산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책임재산에서 신탁재산을 빼기 위하여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신탁법 22조 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해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신탁 전에 압류를 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란, 신탁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권리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분양계약이라면 그 분양계약상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라면, 그 권리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위탁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이 신탁법상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위탁자는 원고로서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고,

 

피고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을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2018. 2. 28.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국세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 등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반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자가 아닌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을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배당 전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되는 것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등 신탁재산 밖에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연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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