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서 집합건물 관련하여 주체와 절차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 구분소유관계 성립시 자동구성, 구분소유자, 집합건물법 제23조
- 관리인: 관리단 대표 1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선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24조
-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수행자, 자치관리:관리단이 직접고용/ 위탁관리:관리단과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원 파견
- 관리단집회(총회): 정기-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시: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5이상 요구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31,32,33조
-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5이상 또는 관리인이 청구, 구분소유자(위원 피선거권 결격사유 존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 관리규약: 자치법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이상 의결정족수, 규약없으면 집합건물법 적용,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보다 우선 적용
*관리단집회 절차
- 관리단집회 소집요구권자: 관리인, 구분소유자1/5(관리인이 불응시 법원에 개최청구) 또는 시행사
- 집회 절차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총회목적, 안건, 의결권 행사방법 등 집합건물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통지, 관리규약 제개정이 안건인 경우 제개정안 첨부해서 통지)
-> 위임장 작성 및 송달(위임내용, 위임범위, 위임을 하는 집회를 명시)
-> 관리단집회 개최
-> 집회 진행(집회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취)
-> 의사록 작성(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 등을 받음)
-> 총회결과 보고
https://openab.seoul.go.kr/apt/mvn/management_gro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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