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서 집합건물 관련하여 주체와 절차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 구분소유관계 성립시 자동구성, 구분소유자, 집합건물법 제23조

 

- 관리인: 관리단 대표 1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선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24조

 

-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수행자, 자치관리:관리단이 직접고용/ 위탁관리:관리단과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원 파견

 

- 관리단집회(총회): 정기-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시: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5이상 요구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31,32,33조

 

-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5이상 또는 관리인이 청구, 구분소유자(위원 피선거권 결격사유 존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 관리규약: 자치법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이상 의결정족수, 규약없으면 집합건물법 적용,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보다 우선 적용

 

 

*관리단집회 절차

 

- 관리단집회 소집요구권자: 관리인, 구분소유자1/5(관리인이 불응시 법원에 개최청구) 또는 시행사

 

- 집회 절차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총회목적, 안건, 의결권 행사방법 등 집합건물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통지, 관리규약 제개정이 안건인 경우 제개정안 첨부해서 통지)

-> 위임장 작성 및 송달(위임내용, 위임범위, 위임을 하는 집회를 명시)

-> 관리단집회 개최

-> 집회 진행(집회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취)

-> 의사록 작성(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 등을 받음)

-> 총회결과 보고

 

https://openab.seoul.go.kr/apt/mvn/management_group.do

 

https://openab.seoul.go.kr/apt/mvn/management_group.do

목적 - 관리단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다방면으로 지원 지원대상 -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 ∙ 개정 등 추진 중인 집합건물 지원내용 -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 진행방법 자문 및 소집비용 지원 - 관리규약 제∙개정 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적용 등 적정성 자문 - 관리사무 케어(진단-컨설팅-개선) 지원 (※ 관리사무 케어 지원 대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해야함) - 법률자문 - 입주민 교육지원

opena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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