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압류 후 추심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곤란한 경우 압류 후 특별 현금화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받으면 되는데, 환가가 어렵거나 추심이 어려운 채권은 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라는 법 조문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의 절차와 요건,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절차
채권자는 압류신청을 하면서 특별현금화명령을 같이 할 수도 있고(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압류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추심이 어려운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신청과 함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 실제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2.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이 안되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명령이 내려졌어도 추심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도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
지시채권중 배서가 금지된 것, 주식, 질권이 설정된 압류채권, 임대차종료 후 건물명도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장래의 임료채권, 급료채권, 퇴직 전의 퇴직급채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 확정되기 전의 이익배당청구권, 보험사고 전의 보험금청구권, 우선수익채권(신탁수익채권), 준공 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 인도 전의 매매대금채권, 유체물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데 제3채무자가 유체물의 즉시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4. 법 제241조 제1항에서 요건으로 들고 있는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의미
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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