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데, 개정법령에 의하면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해야 할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는, 1) 계좌의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및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게요. 

 

 

1. 계좌의 신규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에, '인수합병 자문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좌의 신규개설의 예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 무통장 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조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를 시행해야 할 기준 금액은 계속 낮아져서 현행법은 1500만원이 기준이나,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벌칙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일회성 금융거래의 내용에 가상자산거래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거래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 환산금액이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상 일회성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이번에 개정법령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주의할 것은, 고객확인의무의 수범자는 은행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은 기존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유한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행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 수리여부, 신고의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부담하는 신고의무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은행의 확인의무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 그 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통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파악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는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고객 리스크 등급을 변경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거래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기간을 짧게 정해서 고객확인의무 재이행을 수행하고, 기존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종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신송금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금융회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있고, 해외송금일 경우에는 송금인의 성명계좌번호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근거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금법 등 약칭도 다양함)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기관은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주로 은행을 말하지만, 은행 외에 증권사, 신탁사, 우체국,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도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객확인 의무 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수많은 서류에 뭔지도 모르지만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도 있고 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을 받았고 서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암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네네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상, 과거보다 은행에서 요구하고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고 고객확인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고객은 자금세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안전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놓도록 내부절차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을 위험성이 높은 고객, 즉 고위험군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안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복잡한 고객확인을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만 거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청정국가라고 하고 테러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모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과 구별 개념에 대해서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로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는 생략할 수 없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07949_(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최강욱외 210205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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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203971

 

열린민주당,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2021. 2. 5. 기사에, 열린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원문을 찾아보았다. 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원문에 나와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의안원문 첨부). 

 

개정안의 내용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 의문점이 드는 것들을 정리했다.

 

1.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이 90명인데, 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소속과 직제를 변경하는지, 변경의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건 찾기 어렵다.

-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건 1/3을 증원하는건데, 너무 숫자가 많은게 아닐까 싶다. 결국 위원 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 형식처럼 몇 명으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인원 풀을 늘린다고 전문성이 더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증가한다. 

 

2.  언론위원회에 현행법과 달리 상임위원을 만들어서 10명이상 두어야 하는데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 내용이 없어서 누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다.

 

3. 위원의 자격으로,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 10년이상 종사자와 언론감시활동 10년이상 종사자가 추가되었다. 다른 자격은 법관 5년이상, 변호사 5년이상 처럼 자격유무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인권관련 단체'와 '언론감시활동'은 내용이 모호하다. 

 

어떤 단체를 '인권관련'단체라고 볼 것인지, '언론감시활동'은 대체 무엇인지 내용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청탁을 받고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언론위원회는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와 달리 '중재' 외에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있다.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말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위원의 자격을 인권관련단체와 언론감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열어둔 것이다.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는 명분이 있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는 표현으로 열어둔 것은 비판점이다.

 

4. 현행법은 공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법관과 교육공무원 제외).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공무원을 삭제했는데, 공무원도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인데,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 공무원이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공무원의 판단이 독립적일 수 있을까? 

 

5.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언론위원회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언론사가 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역시 언론위원회가 하기 떄문에 언론위원회가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내용이 개정법률안에는 전혀 없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건데, 이건 비단 이 법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하는 행정기관조차 그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실질적인 구제절차로서 의미는 미미한게 현실이다. 

 

6.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각하, 기각되면 언론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고, 매년 2회, 최장 2년동안 부과될 수 있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도 그 전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언론보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게 아닌가 싶다. 

 

7.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했는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 의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추정규정을 두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이 언론보도로 침해되어 입는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방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은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법으로 정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언론보도로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언론보도로 입는 손해배상의 내용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데, 그 액수가 크지 않다. 재산상 피해가 명백하지 않는한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다. 언론사의 1일 매출액×시정명령 등으로 해당 기사가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를 곱해서 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익이 손해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 비방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너무 쉽게 인정되는 것이다. 언론사가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의자 명단: 최강욱,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진애,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황운하 

http://likms.assembly.go.kr/bill/info/Summary.do?tabMenuType=billInfo_3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의안의 발의(제출) 본 회 의 보 고 위 원 회 회 부 위 원 회 심 사 ∙ 보고 ∙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심사・보고 -축

likms.assembly.go.kr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법률안처리과정 - 법률안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제안(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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