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법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수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숫자는 위탁자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의 숫자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해서 각각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에 법을 신설해서,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지방세법]

제107조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2020.12.29]

1.~2.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0.12.29]

 

1.~4.호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7.호 생략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5호가 개정되어 신탁을 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을 통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못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법률이 개정된지 약 반년밖에 안되었고 이에 따른 조세 부과와 납부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여 신탁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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