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근거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금법 등 약칭도 다양함)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기관은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주로 은행을 말하지만, 은행 외에 증권사, 신탁사, 우체국,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도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객확인 의무 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수많은 서류에 뭔지도 모르지만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도 있고 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을 받았고 서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암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네네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상, 과거보다 은행에서 요구하고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고 고객확인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고객은 자금세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안전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놓도록 내부절차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을 위험성이 높은 고객, 즉 고위험군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안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복잡한 고객확인을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만 거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청정국가라고 하고 테러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모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과 구별 개념에 대해서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로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는 생략할 수 없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

- 계좌에 의한 현금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확인의무 발생하지 않음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의뢰인인  고객확인 대상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정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갑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정이 은행을 방문하여 ,    명의 계좌를 대리개설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방법?

 

- , ,  본인 세명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대해서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정이 본인 , ,  세명한테 각각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

- 사안처럼 동일대리인에 의한 다수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을  있으므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고려

 

고객확인 제도의 방법

 

   고객확인  검증은 금융회사 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신원확인: 금융기관 등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법인(영리·비영리, 외국단체 포함

성명

법인(단체)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실명번호

실명번호

본점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 실제로 존재여부 확인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② 해당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야 한다.

 

 

(2) 검증: 금융기관등이 검증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

법인고객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검증 대상

법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가 검증 대상

원칙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 필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여부 주의해야함)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예외

-원칙적인 방법으로 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금융기관 (카지노사업 제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3)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① 개념: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있는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군 고객 대상이다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한다.

 

 

(4)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의무

 

   ①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는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요주의 인물 리스트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t 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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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개념비교 (CDD, EDD)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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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고객확인 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검증, 거래목적  실소유자 확인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고객확인 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서 리스크 관리의  단계라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은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고객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절차·방법이 다르다.

 

 

(2) 업무 지침 작성  운용 의무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정한 내부지침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 의무에 관하여 고객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있다.

 

  ■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업무규정 제21조 참조)

 

①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②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③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④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⑤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⑥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3) 고객이 신원확인  검증 거절시 대응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4) 고객확인 제도의 적용대상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이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좌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 가입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2)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말한다(19.7.1.시행)

 

 일회성 금융거래 금액이 변경됨(19.7.1.시행)

- 1500만원(1만달러) 이상 거래,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지급

 선불카드 매매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1 달러)이상인 연결거래도 포함

 

  3) 기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고객 법령  효력발생(2008.12.22.)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경우. 다만,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생략이 가능하다.

 

FATF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 필요하다.

 

 해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경우,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 소재국의 법령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고객확인 의무의 시기  의무 면제

 

  1) 의무 이행 시기

 

- 원칙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

 

- 예외적: 금융거래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0.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 경우: 거래 당사자의 계좌개설  최초 금융거래시

0.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권이 행사되는 

0. 7일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15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거래  거래 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시

 

  2)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범자인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용 등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은,


1. 고객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2. 고객이 2천만원(1만 달러)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3. 일정한 경우 기존고객의 고객확인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실제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금융기관 등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위험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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