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경우, 수신, 여신, 외환  고액자산관리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도 국내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국경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합니다.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2015 12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하고 2017 1월부터 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인 법인 대표자가 의심거래보고 회피 목적으로 법인거래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단기성과 위주 경영 환경 때문에 내부통제에 소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비용절약 등의 명목으로 AML/CFT 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다소 소홀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감동당국은 일부 한국계 은행 뉴욕지점들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체제 미비, 내부감사인 부적격 등을 지적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법률 체계

법률

시행령

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감독규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07.12.21.공포,‘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공직선거법 제33조~36조 참조).

 

1. 선거기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시간은 모두 14일 입니다. 

선거기간의 개념도 각각 다른데,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히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기란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2. 선거일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때는 익일이 아니라 그 다음주의 수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만약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매년 4월에 실시되었던 거죠.

 

 

 

4. 참고- 현재 시행 중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1. 5.][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삭제 <2005. 6. 30.> 
6.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5월 5일 (어린이날) 
8.6월 6일 (현충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선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최근 미국 금융당국(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동청 ) 외국계은행 현지점포의 송금중계  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9 이후 최근까지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  60건의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 있었으며,   47건은 벌금부과가 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실질적 운영과 효과성에 중점 두고 현장검사시 이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야별 검사  결과를 5 등급으로 책정하고 추후 검사시 등급하락·취약등급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1~1.5 주기로 이전 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등급 하락또는 ‘미흡 평가결과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매년 점검함에 따라 은행들의 컨설팅  신규 전문인력 채용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검찰은 북한·이란  테러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시장 퇴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중인데, 2018 2 13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라트비아의 3 은행인 ABLV 은행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안을 발표하자 ABLV 은행은 인출사태가 발생하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부문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문지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① 법·제도, ② 감독·검사, ③ 의심거래보고(STR) 등 분석 담당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FATF 의 관할 범위 확대

 

   FATF 자금세탁관련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STR 보고 중심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지급결제로 확대하고 있고, 테러뿐 아니라 북한, 이란  핵확산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FATF 적용대상도 은행  전통적인 금융수단  기관에서 지급·경제, 신종금융수단  비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전자금융, 가상통화  지급서비스업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방식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FATF 금융회사·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FinTech, Reg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파나마 페이퍼스(’16 4)사건, 전문직의 자금세탁 범죄 등을 계기로 법인·신탁 등의 실제소유자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FATF 2012 이후 평가기준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FATF 권고사항의 법적·제도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평가 40항목 외에 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평가 11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준별로 4단계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하위 2단계로 평가된 항목의 숫자에 따라서 후속조치의 수준을 결정합니.  또한 RBA(Risk-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방식) 제도 전반의 기본요소에 포함시켰는데, RBA 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조치, 고위험에는 강화된 조치 통해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점검 절차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평가를 상설화하였습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주요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

 

   평가결과(3단계)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악영향 우려 있고, 최근 21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3(5년내 1)이다.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1~1.5(5년내 3)이다.

 

실무그룹 점검절차(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개국으로 점검주기는 4개월( FATF 총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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