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성희롱에 불과한데 고소를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행에는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습추행이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성희롱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고소를 하면 설령 나중에 성희롱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도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희롱도 잘못된 행동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은 져야합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통하여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접촉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고 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 심지어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회피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 근무하는데, 동료 여직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른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명시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성희롱과 형사상 처벌받는 강제추행의 구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즉, '타인의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민사책임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불과한데도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치열하게 다퉈서 신상등록 등의 부수처분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은 58조에서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표시' 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는 교수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교수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입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2012년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좌에서 60여개의 신문기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약 10개의 신문기사가 2012년에 있었던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수활동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로서 피고인이 당시 특정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비판하는 정당들이 만든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 단체의 상임대표를 강좌에 초청해서 특강을 하게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수강생인 학생들 중 피고인이 위 단체의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전의 강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맡은 강좌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언론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강좌의 개설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무죄 취지로 선고했습니다(2014도3923).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내부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령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의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때는, 결국 행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1항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선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공표보다 낙선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사실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공개강좌), 하버드대학교의 정부기업 고위관리자과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각 이수하였는데, 후보자 초청 공개 토론회에서 학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고...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도 사실입니다...하버드대학교 법정대학원 과정도 현지에 가서 단기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2001도6138).

 

만약, 후보자가 학력에 관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게 말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비정규학력은 기재하면 안되고,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00 고등학교 3년 졸업, 00대학교 4년 수료 등),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00국가 00대학교 00과정 4년 수료, 00학위 취득 등).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인들에게 가능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자칫 허위 또는 과정된 경력이나 학력 기재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처벌정도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공개 토론회 등에서 구두로 언급을 할 경우에는 비정규학력을 밝히거나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은채 정규학력을 밝혔다고 하여 곧바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허위 사실공표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시설이나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갑의 배우자 을이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모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했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을은 2년 1개월 전에 음식을 기부할 당시에는 남편 갑이 선거에 입후보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갑이 당선되기 전에 두번이나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처음에는 2위로, 그 다음에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고, 2) 당선될때는 모 정당에 가입을 해서 모 정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정당에 가입한 직후에 문제가 된 음식을 기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3) 갑과 배우자 을이 매년 위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하지는 않았고, 모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 기부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우자 을에게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6).

 

 

재판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로는, '갑과 배우자 을이 단체의 음식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가액도 크지 않으며, 선거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행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아서 2년 후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다' 고 보았습니다.

 

 

갑의 당선인 지위는 이 사건으로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과정에서 또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선법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출마를 고민한다면 언행을 더욱 조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공선법의 규정 요건과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여 당선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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