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성희롱에 불과한데 고소를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행에는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습추행이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성희롱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고소를 하면 설령 나중에 성희롱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도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희롱도 잘못된 행동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은 져야합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통하여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접촉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고 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 심지어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회피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 근무하는데, 동료 여직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른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명시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성희롱과 형사상 처벌받는 강제추행의 구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즉, '타인의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민사책임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불과한데도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치열하게 다퉈서 신상등록 등의 부수처분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수준 (0) | 2019.06.05 |
---|---|
[공직선거법] 명함배부 행위가 처벌받나요 (0) | 2019.06.05 |
[공직선거법위반여부] 교수의 신문기사를 사용한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9.05.31 |
[공직선거법위반] 대학원 비정규학력과정을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면 허위사실인지 (0) | 2019.05.30 |
[기부행위제한 위반]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버이날에 기부한 경우 (0) |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