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란 쉽게 말해서 선거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9조 참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는데,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2009.9.22.자 질의회답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선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요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방법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일정범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면서 형법 등의 뇌물범죄를 범한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유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1. 선거권 결격자 요건중 1, 3, 4 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상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직선거법 상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리하면,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해야 하며, 기산일은 형 확정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공선법, 형법, 국회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전과만 있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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