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란 쉽게 말해서 선거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9조 참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는데,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2009.9.22.자 질의회답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선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요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방법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일정범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면서 형법 등의 뇌물범죄를 범한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유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1. 선거권 결격자 요건중 1, 3, 4 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상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직선거법 상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리하면,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해야 하며, 기산일은 형 확정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공선법, 형법, 국회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전과만 있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약 70여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련 법규는 개정이 잦은 편이고 내용도 준용규정이 많고 예외의 예외 규정이 많아서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5장 선거인명부

6장 후보자

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7장 선거운동

8장 선거비용

9장 선거와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0장 투표

11장 개표

12장 당선인

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4장 동시서건에 관한 특례

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6장 벌칙

17장 보칙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건이 많은 부분은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아예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주요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선거운동 위반인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5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선거법규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서 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인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고요.

 

 

선거에 나가려는 입후보자나 관련 자들은 항상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인지,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확인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는 FATF가 있는데 FA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1) 설립목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부간 국제 기구로서 1989년에 G7 합의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UN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라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마약자금(’89)에서 시작하여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 통해 평가·감독합니다.

   ② 비협조 국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합니다.

   ③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합니다.

 

 

(3) 운영 방식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3 총회 개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차기 의장과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5 실무그룹에는  ECG(Evaluation & Compliance) 상호평가 운영을, ② PDG(Policy Development) 국제기준 운영을,  RTMG(Risk, Trends & Methods) 자금세탁 유형론을,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제재절차 운영을, ⑤ GNCG(Gobal Network Co-ordination)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회원 구성  우리나라 가입현황

  정회원(36개국 + EC, GCC 2 기구), 준회원(FATF 산하의 9 지역기구), 옵저버(IMF, WB, UN  28 국제기구) 구성되고, FATF 산하 9 지역 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 통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 FATF  30기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부의장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16.7.~’17.6.), 미국(’17.7.~’18.6.), 중국(’18.7.~’19.6.)이고, 차기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되었으며, 올해부터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년간(’19.7.~’21.6.) 부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 따라사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상호평가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 & 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 2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 아태지역기구(APG), 2009 10월에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갖추어 2015~2016년에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FATF 총회(’16 6, 부산)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FIU-FATF(OECD)-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 근거하여 2016 9 20일에 FATF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 부산에 설립하였습니다.

 

(5) 최근 FATF 역할 강화

   ① 2015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G20, G7, UN  국제사회는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2016 4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이 보유한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상업등기는 자칫 소외되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든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든 등기가 그 절차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란 상업등기법상 정의에 의하면,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나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즉, 상법 등에서는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상업등기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자조합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가 등기소에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하실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필요서류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등기와 관련된 법규명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상업등기법 외에 상업등기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특별법령에서도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번주 기사와 뉴스에 민주연구원장 양모씨와 현직 도지사 김모씨가 만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서 말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이 만남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은 현직 도지사 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깐요.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개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3, 4항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항~7항 생략)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9조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는 부분은 86조 1항의 2호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결론부터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공동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고성 멘트라고 보이는 말을 덧붙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거나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건들이 실제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까지 간다면 서로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조항 자체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까지 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지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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