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거래와 관련하여 주의사항
- 원칙: 현금의 지급 및 영수가 없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체거래를 고액현금거래로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야 한다
- 예외: 금융거래자의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상(기장오류의 방지 등의 사유) 대체거래를 마치 현금거래인 것 처럼 업무처리 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지만 형식적으로 현금거래와 동일한 거래코드를 전산상 투입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
(2) 분할거래와 관련하여 주의사항
-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예시: 동일 금융기관내의 여러 지점에서 분할거래한 경우, 동일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분할거래한 경우, 계좌거래와 비계좌거래(송금 등)을 통한 분할거래의 경우에 모두 합산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준금액보다 낮게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3) 당일자 취소, 정정, 환입, 환출, 취소 등의 경우
- 원칙: 취소, 정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발생했다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된다.
- 예외: 입·출금 거래 후 당일자 취소된 경우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필요하다.
- 정정, 환입, 환출, 당일 이외의 취소는 보고대상에 해당하고 동 거래발생 당일이 보고기준일이 되므로, 해당 거래 또는 합산한 금액이 보고대상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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