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되는 경우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취금융회사에서 전신송금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위 행위를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신송금시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거짓으로  

-의심거래보고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되는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 

징역과 벌금의 병과

-수취금융회사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 모두 적용

-위반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있다(임의적 병과)

양벌규정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에 적용

-행위자를 벌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필수적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예외

 

1. 근거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등) *신설규정,19.7.1.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정보보관 및 제공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전신송금시 정보 보관 및 제공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금융회사 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2. 내용  방법

보존대상 자료의 종류

-고객확인기록

0.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0.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0.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0.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계좌개설 관련 자료 

 

-금융거래기록

 

0.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업무서신

0. 금융거래에 대해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자료

 

0.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보고대상이  금융거래 자료

0.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

0.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료

0. 독립적인 감사수행  사후조치 기록

0.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관련 사항 

보존장소

-원칙: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 일괄 보존의무

-예외: 부득이한 경우(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밖의 장소에 보존가능

보존방법

-금융회사는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운영 의무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 관리해야 한다.

보존기간 기산방법

-보존기간은 보고서식에 기재한 보고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고한 때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는 때에 보고서식에 기재된 보고일자 한다.

관련자료의 열람 등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가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때는 금융회사에 임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신분증을 제시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 가능

 

-금융회사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 의무

 

(1) 이사회 역할  책임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2) 경영진 역할  책임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자금세탁방지 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3) 보고책임자 역할  책임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 총괄의무

역할과 책임 

-관련규정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운용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보고체계  명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직원알기제도 수립  운영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개선·보완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금융거래 규모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보고담당자 변경  정보의 변동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정보분석원과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조치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외국환 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

-의심되는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보교환 

 

(1)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019. 7. 1. 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의무 있고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임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내부통제체제 수립 

 

   금융기관 등은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위해 자신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 수립해야 한다.

 

 ① 보고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 작성자는 각각 임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관하여 고객  거래유형별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철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있다.

 

 

(5) 임직원의 교육  연수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연수 실시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교육  연수를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및 연수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제도의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절차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최근 동향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되는 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교육 방법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있다.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실시한 경우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개념

 

   전심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말한다.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100만원(1천불)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 송금받는 금융회사(수취 금융회사) 제공해야 한다.

 

 

(2)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의 방법으로 국내송금은 1백만원, 해외 송금은 1천불을 초과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용

송금금융기관이 

보관·제공하는 정보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자 성명

-송금자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국내송금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해외송금 경우 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실명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자

-수취 금융기관명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수취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  있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정보제공이 

필요없는 거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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