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①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취금융회사에서 전신송금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위 행위를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전신송금시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되는데, 이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수취금융회사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위반 및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각 의무 위반시 모두 적용 -위반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임의적 병과) |
양벌규정 |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각 의무 위반시에 적용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필수적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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