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FATF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하고 있다.

 

 

(2) 상호이행평가시 평가 항목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크게 5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항목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여부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범죄화

-금융정보 수집·제공

 

-범죄수익몰수

-테러자금조달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자금조달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의 교환

-범죄자산몰수

-범죄인 인도

-법인·신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관리

 

(3) 상호평가 결과의 의미 

 

상호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며, 부정적 평가시 국가 신용등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FATF 상호평가 결과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금융기관들의 환거래 개설(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 관련 수수료  금융비용 결정에도 작용한다.

 

④ EU 2017년부터 상호평가 미흡국가 관리를 위한 Black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제재 사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사례]

종류

효과

국가

 

 

공식성명서

(Public Statement)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최고수준 제재 부과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주의국가 명단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금융회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0.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영업의 전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크게 해친 경우

0.금융거래의 상대방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불이행 또는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 반복

 

-영업의 일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상당한 우려 인정

0.기관경고 3 이상 받은 경우

 

-기관경고

0.위법·부당행위가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서 기인한 경우

0.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0.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기관주의

0.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해임권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면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제재규정 신설 (2018.7.12 시행)

 

목적(1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절차 규정

-검사결과의 처리  제재 규정

검사운영 절차

(7조, 8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사전 통지 의무

-검사목적  검사시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의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한 문답서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13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금융회사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치요구사항

0. 경영유의사항: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0. 지적사항: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사항

0. 현지조치사항: 위법·부당행위 등의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

제재기준 종류 및 기준구체화

(14~17조)

-금융회사 대한 제재: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요구(6개월이내)

-임원 대한 제재: 해임권고,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대한 제재: 면직,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 

제재 가중·감면사유

-감면사유(금융회사·임직원 공통)

0. 사후 수습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

0.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조치 감면 가능

 

-금융회사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4회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법규위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 이상의 주의적 경고조치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행위를  경우

 

-직원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 2 이상의 조치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절차 구체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치 결정

-제재대상자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제재조치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밖의 불복을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7조(과태료) *19.7.1.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금융회사에 대한 각 조치(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내용

 

1억원 부과

-금융회사 부담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0. 보고책임자 임명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0.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0. 임직원의 교육  연수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장 등의 업무에 대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3천만원 부과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하지 아니한 

-고객확인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이행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과태료 산정방식

-다음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억원 또는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예정금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구분기준: 고의 또는 과실

 

-위반결과 구분기준

0.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0. 보통: ‘중대’, ‘경미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

0.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가중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적용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중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다시 동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경우 예정금액의 1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 경우 예정금액의 50% 이내 가중 가능

감경사유

-자체감사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상당한 주의  감독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20%이내 감경 가능

-의심거래보고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지체하거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 경우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가능

 

-기타: 예정금액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금액의 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가능

과태료부과 면제

(임의적)

-위반자의 지급불능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서면회신,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른 위법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인한 위반행위로서 실제 자금세탁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영향이 미미 경우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가능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고 보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전체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보전의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입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도 가처분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지 않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피보전채권과 함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담보로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이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사법상 권리관계존부확인소송- 피보전권리로 인정됨


 

임시의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자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전채권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임시지위를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인도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부동산매각절차중단 및 속행금지가처분,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수의계약이행중지가처분, 수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철거단행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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