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고 보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전체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보전의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입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도 가처분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지 않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피보전채권과 함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담보로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이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사법상 권리관계존부확인소송- 피보전권리로 인정됨
임시의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자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전채권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임시지위를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인도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부동산매각절차중단 및 속행금지가처분,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수의계약이행중지가처분, 수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철거단행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저작권. 신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선관의무 위반한 경우 (0) | 2019.09.16 |
---|---|
[성공사례] 신탁수익채권 가압류 결정 (0) | 2019.07.26 |
[성공사례_승소]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 확인청구 (0) | 2019.06.20 |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알아보기 (0) | 2019.06.12 |
신탁소송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0) | 201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