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의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신탁관련 실무를 모두 검토하고 현업에 대한 자문경력을 보유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신탁사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신탁사를 공동피고로 한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탁과 관련된 한 이해관계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신탁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은, 원고가 회사인 경우도 많지만 개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고가 개인일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상대방 대리인 입장(즉, 신탁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고, 재판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탁의 구조는 복잡하고 이와 관련된 법리는 무척 복잡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을 찾거나 해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항상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탁법리를 잘 알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신탁사에 대한 자료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예상하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역시 실무를 알고 있어야 자료의 존재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비하여 주장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고 잘못된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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