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32조에서는 수탁자의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선관의무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한테 요구되는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그 자가 종사하는 직업, 그가 속한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목적의 구속을 받으므로 타인의 재산관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의 범위에는 신탁재산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운용행위, 개발행위, 신탁재산 보존행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신탁행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에 대한 수탁자의 행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신탁행위도 포함되고, 유상수탁 외에 무상수탁에서도 수탁자의 선관의무는 인정됩니다.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선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2004다24557)'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신탁법 제43조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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