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32조에서는 수탁자의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선관의무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한테 요구되는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그 자가 종사하는 직업, 그가 속한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목적의 구속을 받으므로 타인의 재산관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의 범위에는 신탁재산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운용행위, 개발행위,  신탁재산 보존행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신탁행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에 대한 수탁자의 행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신탁행위도 포함되고, 유상수탁 외에 무상수탁에서도 수탁자의 선관의무는 인정됩니다.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선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2004다24557)'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신탁법 제43조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일까요? 

 

대법원에서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12447

 

대법 ″버스기사의 대기는 근로시간 아냐″

버스기사들이 노선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주 52시간 적용은 ...

mbn.mk.co.kr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 ‘가상통화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공급업

0.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오전6)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실무상 쟁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정도

 

-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 성명서 발표 대상 국가또는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FATF 협력하여 결함을 해소하기 우해 지속 모니터링중인 국가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필터링 결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판명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수립이나 지속을 위해서는 임원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국가 자체가 고객 경우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국가에 기반을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위 경영진 범위

 

-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질, 규모, 크기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보아야  것이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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