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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4조는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위 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수탁자가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수탁자는 규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익상반행위가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하는 경우(임의매각,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취득 등)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임차권, 유치권, 담보물권 등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고유재산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복수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하나의 신탁에 속하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수탁자가 처분의 반대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그 밖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인수한 신탁의 내용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행위, 신탁사무처리 중 취득한 유리한 정보나 기회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보상(이익)을 받는 행위 등


 

 

이익상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 2항에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위탁자가 정하는 경우가 보통), 수익자에게 그 행위를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수익자에게 통지의무 있음)에는 이익상반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판례도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이,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마저 그 적용을 배제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2006다 62461).


 

즉, 판례에 의하면 수탁자가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의 효력은 무효이고 설령 그 행위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상반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익자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탁재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또한 수탁자가 행위가 충실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신탁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가 수탁자의 규정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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