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충실의무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관주의 의무와 구별됩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수탁자가 구체적인 신탁행위를 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것이고, 충실의무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 충실의무는 수탁자의 추상적인 충실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와 이익향수행위 금지의무입니다. 

 

신탁법 제34조에서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를, 제35조에서 이익향수행위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법 개정시 충실의무를 입법함으로써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 우려가 있는 행위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판례도 충실의무가 신탁법에 도입되기 전부터 충실의무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2003다55059).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탁재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 1,2항).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 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수익자는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3자가 얻은 이득도 수탁자가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법무부, 신탁법해설, 도서출판 동갈, 2012 358쪽). 그리고 이득반환청구는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이득반환청구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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