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의 현금화 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피압류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한테 이전하는지 여부입니다.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없고, 단순히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이 인정되는 범위가 전부명령보다 넓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전부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38조, 248조, 249조에서 추심금소송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결국 추심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추심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청구소송이나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49조에서 말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이행청구 외에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소송, 채권의 확인소송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의 발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압류채권의 발생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추심명령의 발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이 소송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심금청구에 대한 제3채무자, 즉 피고의 항변에는 추심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과 추심권(추심명령)에 관한 항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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