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응 정리가 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개정되어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법령의 내용과 전원합의체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위 2017. 12. 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2018. 1. 1.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 1. 1. 부터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가 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이고,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7. 12. 31. 까지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위 전원합의체 판례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2012두22485) 라고 하여,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라고 2017. 5. 18.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기 전에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 판례의 입장도 일관되지 못하였고 전합판례로 정리가 되는듯 하였으나 다시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기준으로는(2018.1.1.이후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되, 부동산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개정법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즉,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한테 신탁등기를 하는 것,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한테 신탁재산이 환원(복)되는 것,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탁등기가 이전되는 경우, 이 세 경우에는 형식상 소유권등기이전의 외관이 생기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를 체납해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할 점은,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신 수탁자는 구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이고,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고지되면 그 후에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이나 권리를 포기, 이전, 신탁재산의 양도를 해도 수탁자는 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상 부가세를 위탁자가 부담하는지 수탁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의 처분 후 환가시에 수탁자가 신탁이익금을 얼마나 유보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수탁자가 유보금을 크게 잡을테고 그렇게 되면 처분대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여 위탁자에게 정산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수탁자의 의무인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순서와 방법과 계속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누군인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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