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그 고객과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요주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단체 포함)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 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할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두 종류입니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각 결의(고시에서 각 결의 특정)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가 지정한 자

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업무규정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모 인사가 한국에 있는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금융거래 종사자, 즉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승인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 인사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UN에 의한 지정, 금융위원회 지정 모두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규정에 의하여,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나 거주자인지,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혹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데도 금융위원회 허가나 고위경영진의 승인등 필요한 조치없이 금융거래 관계를 수립하면 해당 은행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탁법 제98조에서는 신탁의 종료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법에 있는 신탁의 종료사유는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탁의 목적달성(또는 달성 불능),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 발생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신탁계약서에 신탁의 종료사유를 뭐라고 정해놓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주된 종료사유로, 

 

1. 신탁계약의 해지

2. 신탁기간의 종료와 우선수익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등을 종료사유로 정해놓습니다. 

 

 

즉, 위탁자의 요청과 수탁자의 승낙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돈을 갚고 수익권증서를 반환받으면 일반적으로 신탁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가 되는게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인 우선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해지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둡니다. 

 

결국 신탁계약의 종료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채권자이므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채무를 변제하면 우선수익자는 해지에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한테 반환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신탁계약에서 설정한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해지요청 당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수익금액을 대출원금의 130%로 설정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해도 우선수익금액 범위에 해당하지만,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체이율이 워낙 높다보니 130%로 설정된 우선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탁해지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신탁계약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넣는 경우가 드물어서, 결국은 계약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으로 하되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수익한도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를 계약 당사자가 모두 이해하고 우선수익금액을 원금의 130%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탁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 환가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부동산 매도대금 즉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 신탁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탁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공매로 처분하는 대신  위탁자가 먼저 돈을 갚고 신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공매로 갔다면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변제를 받았을건데, 신탁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선수익금액을 초과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는 우연한 방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장금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금액을 원금의 130%로 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위탁자가 우선수익금액을 한도로 돈을 갚으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권집행의 현금화 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피압류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한테 이전하는지 여부입니다.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없고, 단순히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이 인정되는 범위가 전부명령보다 넓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전부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38조, 248조, 249조에서 추심금소송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결국 추심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추심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청구소송이나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49조에서 말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이행청구 외에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소송, 채권의 확인소송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의 발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압류채권의 발생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추심명령의 발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이 소송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심금청구에 대한 제3채무자, 즉 피고의 항변에는 추심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과 추심권(추심명령)에 관한 항변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기혼자와 만남을 하게 되고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그 배우자의 울분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위자료소송밖에 없어서 그러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으면 소장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까지 안가고 소송 외에서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잡고 배우자가 과다한 위자료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되, 금액의 조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륜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금액이 과다한 경우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방어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비록 기혼자와 몇번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친분관계 만남 수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락을 자주했다거나 자주 만났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썸만 탄 관계였고 그 이상 나아간 것이 없다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기망했고 내가 실제 그 말을 믿었다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다,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별거 중이다, 섹스리스 몇 년차다' 이런식으로 말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해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처럼 정말 혼인관계가 아예 파탄이 난 이후에 만난 것이라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혼인관계 파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그 이후에 만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므로, 기혼자가 이혼하고 3년 후에 위자료소송을 당한다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기간 및 이혼여부,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고, 기혼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의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면 처음에는 배신감에 이성을 잃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행 법상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 그 자체로 너무 힘들지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그 상간자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륜행위의 증거는 케이스 별로 무척 다양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모텔에 같이 들어간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 영상부터 둘의 애정행각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블랙박스, 교외에 놀러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일시 장소에 들어맞는 교외의 주유소 영수증 같은 것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내역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도면밀한 배우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해서 대화내역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씨 카톡을 부주의하게 열어놔서 피씨카톡 대화내역을 폰으로 사진찍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의 폰이 우연히 열어져 있을때 그 내용을 자신의 폰으로 사진찍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같이 밤을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불륜관계에서는 꼭 있게 마련인데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상간자에 대해 받을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일응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륜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의 불법행위성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위 금액 이하로 받기도 하고 더 인정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불륜행위 위자료는 1000~2000 사이가 많고, 3000까지 받는 경우는 불륜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 불륜행위의 정도가 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할 생각인데도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혼을 감행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이혼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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