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원하는 것처럼 토지 매매가 안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는 매수인이어야 통상적인 거래처럼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이 가능한데, 많은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할 토지에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갑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갑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여, A와 갑 회사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처분하면 그 처분대금으로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 회사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대금 등에 대한 수익권에 관하여 A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갑 회사가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제 3자에게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에 갑회사(갑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배임죄가 문제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의 가격이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와 갑 회사 사이에는 고도의 신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갑 회사는 A와 약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갑 회사가 A에게 수익권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해 준 것은 갑 회사가 토지의 처분대금을 받으면 A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갑 회사는 A의 매매대금채권 또는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의 입장에서는 갑 회사가 토지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도해버렸기 때문에 권리질권의 목적된 권리가 소멸되어 매매대금 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갑의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2010도4613).
그러나 갑의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A의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A의 매매대금 지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가 위탁자로서 직접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A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가 A의 리스크를 가장 감소시킬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받아도 결국 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후에 질권 침해의 의심이 있다면 형사상 고소를 비롯하여 민사 청구 등 권리 구제에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신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과 상속] 유언신탁 (0) | 2018.05.27 |
---|---|
1. [신탁과 공매] 공매 내용 및 절차 (0) | 2018.05.26 |
1. [지주공동사업]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할 때 주의할 점 (0) | 2018.05.25 |
[분양관리신탁]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주의할 점 (0) | 2018.05.25 |
[재건축조합] 수분양자의 발코니확장 비용은 조합의 취득세 부과대상 아니다. (0)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