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업 관련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벤처라고 표현을 했고 과거부터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구상대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는 많은 법률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IT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스타트업도 하나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므로 사업 준비부터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법률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법인 설립시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 준비단계: 사업 아이템 관련하여 규제 법률 및 행정문제 확인-> 지적재산문제 확인
- 2. 회사 설립단계: 회사형태 결정, 회사 구성원 간 계약체결, 등기문제 확인
- 3. 회사 설립: 회사 기관(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운영(경영, 자금집행 등) 관련문제 확인
- 4. 회사 대외관계: 투자계약 체결, 정부정책 관련문제 확인
-
그러나 실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확인해야할 법률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막막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창업의 첫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할지 주식회사로 할지도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성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동업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마련인데, 창업시에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후에 거의 100%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창업 당시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고민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는 회사에게 기회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투자단계부터는 법률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투자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결국 핵심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얼마나 넘겨줄건지, 투자에 대한 댓가를 협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회사 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투자가 급하다고 투자자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다가는 결국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투자 협상과 계약서 작성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관계가 문제되는 부분이죠. 직원 채용단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했는지까지 근로법률관계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당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회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항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지적재산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다가는 사업의 매출이 좋을때 갑자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에 해결하면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하는 불상사를 겪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내 시장만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궁극은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에서 검토한 문제를 진출하려는 국가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한 문제지만 해외의 지적재산권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종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와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법률문제는 무척 많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회사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매 의사결정시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