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법이 자주 개정되고, 내용도 복잡해서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신탁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았으나, 2015. 2. 3. 법개정으로 면세범위가 확 줄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토지신탁(실무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합니다)이 면세가 되고 다른 상품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부동산신탁 종류 

2015. 2. 3. 개정 전 

2015. 2. 3. 개정 후 


 담보신탁


면세

면세 

 

토지신탁


면세 

면세 

 

처분신탁


면세 

과세 


관리신탁


면세 

과세 

 

분양관리신탁


면세 

과세 

 

분양관리대리사무


면세 

과세 

 

담보신탁에 부수하는 

대리사무


 면세 또는 과세

면세 또는 과세 

 

담보신탁에 부수하지 

않는 대리사무


 과세

 과세


 기타수익


과세 

과세 



 부동산신탁의 경우 면세되는 신탁상품의 종류가 줄어서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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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에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이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받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아주 힘들게 사해행위를 인정받아도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을 설정하면 사해신탁이라고 합니다.

 

 

A사는 갑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A사가 어렵게 위 부동산을 판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을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자, 갑이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팔고, 이 부동산은 정, 무를 거쳐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A사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병, 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사는 사해해위소송에서 이기고도 말소청구소송에서는 졌습니다.

 

 

패소의 주요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상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A사는 이겼고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채무자인 갑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A사와 수익자사이에서 갑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갑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까지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A사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사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이기고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건에서 3심까지 다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설정되고 신탁등기도 설정되면서 사해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이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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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사업주의 이익과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2015다221903, 2015다221910, 2009다82244 등).



한마디로 전 사업주의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전 사업주의 이익과 경업금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느 쪽을 보호해야 하는지, 근로관계는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금지범위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은 전 사업주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전 사업주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 동종의 영업을 해도 될까요?



최근에 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법 2016가단517972).



이 사안은 학원 운영자와 1년 강의 계약을 했는데, 12개월간 5km 범위 안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학생 1명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경업금지기간이 과다하고 그 댓가로 보수를 많이 유리하게 받은 것도 아니며, 학원운영 노하우가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보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요새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는 일단 회사에 들어가고 보자는 마음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업금지약정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약정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를 꼭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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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 관련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벤처라고 표현을 했고 과거부터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구상대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는 많은 법률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IT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스타트업도 하나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므로 사업 준비부터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법률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법인 설립시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사업 준비단계: 사업 아이템 관련하여 규제 법률 및 행정문제 확인-> 지적재산문제 확인
    2. 2. 회사 설립단계: 회사형태 결정, 회사 구성원 간 계약체결, 등기문제 확인
    3. 3. 회사 설립: 회사 기관(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운영(경영, 자금집행 등) 관련문제 확인
    4. 4. 회사 대외관계: 투자계약 체결, 정부정책 관련문제 확인
    5.  

그러나 실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확인해야할 법률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막막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창업의 첫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할지 주식회사로 할지도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성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동업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마련인데,  창업시에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후에 거의 100%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창업 당시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고민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는 회사에게 기회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투자단계부터는 법률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투자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결국 핵심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얼마나 넘겨줄건지, 투자에 대한 댓가를 협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회사 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투자가 급하다고 투자자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다가는 결국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투자 협상과 계약서 작성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관계가 문제되는 부분이죠. 직원 채용단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했는지까지 근로법률관계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당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회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항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지적재산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다가는 사업의 매출이 좋을때 갑자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에 해결하면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하는 불상사를 겪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내 시장만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궁극은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에서 검토한 문제를 진출하려는 국가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한 문제지만 해외의 지적재산권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종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와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법률문제는 무척 많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회사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매 의사결정시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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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대하여 관리비등 금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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