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법이 자주 개정되고, 내용도 복잡해서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신탁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았으나, 2015. 2. 3. 법개정으로 면세범위가 확 줄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토지신탁(실무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합니다)이 면세가 되고 다른 상품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부동산신탁 종류 

2015. 2. 3. 개정 전 

2015. 2. 3. 개정 후 


 담보신탁


면세

면세 

 

토지신탁


면세 

면세 

 

처분신탁


면세 

과세 


관리신탁


면세 

과세 

 

분양관리신탁


면세 

과세 

 

분양관리대리사무


면세 

과세 

 

담보신탁에 부수하는 

대리사무


 면세 또는 과세

면세 또는 과세 

 

담보신탁에 부수하지 

않는 대리사무


 과세

 과세


 기타수익


과세 

과세 



 부동산신탁의 경우 면세되는 신탁상품의 종류가 줄어서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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