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법이 자주 개정되고, 내용도 복잡해서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신탁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았으나, 2015. 2. 3. 법개정으로 면세범위가 확 줄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토지신탁(실무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합니다)이 면세가 되고 다른 상품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부동산신탁 종류 |
2015. 2. 3. 개정 전 |
2015. 2. 3. 개정 후 |
담보신탁 |
면세 |
면세 |
토지신탁 |
면세 |
면세 |
처분신탁 |
면세 |
과세 |
관리신탁 |
면세 |
과세 |
분양관리신탁 |
면세 |
과세 |
분양관리대리사무 |
면세 |
과세 |
담보신탁에 부수하는 대리사무 |
면세 또는 과세 |
면세 또는 과세 |
담보신탁에 부수하지 않는 대리사무 |
과세 |
과세 |
기타수익 |
과세 |
과세 |
부동산신탁의 경우 면세되는 신탁상품의 종류가 줄어서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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