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에 신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강제집행 등이 인정되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나 신탁회사의 채권자를 구제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재산 보존비용에 기한 채권, 수익자의 수익채권,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채권, 신탁재산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인정됩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손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떨까요?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채권이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분양자들이 패소하였습니다. 2심 판단의 근거는 위자료채권은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신탁재산 자체로부터 연유하지 아니한다 등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채권도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도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신탁재산에 기인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증가된 신탁재산의 가치와 채권자의 손실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수탁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허위과장의 분양광고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위자료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위자료채권도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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