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에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이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받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아주 힘들게 사해행위를 인정받아도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을 설정하면 사해신탁이라고 합니다.

 

 

A사는 갑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A사가 어렵게 위 부동산을 판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을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자, 갑이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팔고, 이 부동산은 정, 무를 거쳐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A사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병, 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사는 사해해위소송에서 이기고도 말소청구소송에서는 졌습니다.

 

 

패소의 주요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상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A사는 이겼고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채무자인 갑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A사와 수익자사이에서 갑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갑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까지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A사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사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이기고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건에서 3심까지 다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설정되고 신탁등기도 설정되면서 사해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이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